이정식 장관, 적용 검토 지시…고용부, "합동 감식 후 결정"
정지선, "책임감 통감, 원인 규명 위해 최대한 협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사진 가운데)이 화재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사진 가운데)이 화재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 곳 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전 유성구 소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검토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재해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일어 났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라며 "오늘 부터 합동감식이 시작되는데 벌써 결론을 예상해서 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금더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발생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사고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무거움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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