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m 이상 중산간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제주 취재본부 / 문종천 기자] 공공하수도 연결이 어려운 지역내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26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연결이 어려워 제한을 받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특별자치도

이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 외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 동지역 300㎡미만, 읍면지역 500㎡미만의 단독주택과 읍면지역 표고 200m이하 지역에서 2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하고 2층이하 150㎡미만으로 제한했다.

또한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해 단독주택의 규모를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은 100㎡ 미만, 생산녹지·생산관리지역은 200㎡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은 동지역 300㎡ 미만, 읍면지역 50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역시 지역균형발전 및 용도지역 지정취지를 고려해 허용하되 규모는 제한했다.

개인오수처시시설을 설치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은 제1종근생 150㎡ 미만, 산녹지·생산관리지역은 제1종근생 200㎡ 미만, 제2종근생 300㎡ 미만,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은 제1종근생 300㎡ 미만, 제2종근생 50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층수완화(4층, 5층 이하로),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1.5톤 이하)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인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변경 일부 허용,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 을 포함시키는 기반시설 확대 등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