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주호영 1차 가처분 항고심의, 신속한 결정" 촉구
"주호영, 이미 비대위원장 사퇴로 법률상 이익 없어져"
오는 28일 이준석 제기 가처분 심문에 영향 주려는 의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좌)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우).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좌)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우).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23일 법원을 향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항고심과 관련해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항고심이 "서울고법 항고 전담부 제25-2민사부(부장판사 김문석·주심 박형남)에 배당되어 항고심 재판부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1차 가처분 항고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에서 항고한 이유와 관련해 "첫 번째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하였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두 번째 이유는, 8월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이 당헌 해석을 잘못했다"면서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8월16일자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9월28일 심문하는 3·4·5차 사건에서 채권자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 상실 시기가 언제인지와 직결되는 선결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상급심인 서울고법의 선결적 판단을 조속히 내놓길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항고심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오는 28일에 열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소송의 심문과 관련해 재판부가 지난 1심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으로 이끌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의 심문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시선도 감지된다고 관측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돌연 '강제 해임' 당한 이 전 대표가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셈이 되어 이 전 대표는 추가로 제기했던 남은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당은 현재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는데, 그래서인지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하여 이 전 대표를 제명 시켜 소송을 '각하' 시키려는 전략을 펼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이 전 대표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나머지 가처분 소송 모두를 오는 28일에 일괄 심리하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모습을 보여 일각에서는 오는 28일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르는 날'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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