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거비 지원‧중도금 대출 연장 등 리빌딩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달 8일까지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 종합대책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진행한다. HDC현산은 서류접수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 지원대책을 실행한다. 이번 대책은 총 2630억 원 규모로 입주 지연에 따른 거주지 마련 요구에 대응해 무이자 주거비 지원에 약 1000억 원을, 중도금 대출 연장 요구에 은행에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지만 계약세대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신 상환하기 위해 163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주거지원비 무이자 지원은 HDC현산이 화정 아이파크 전체 8개 동 철거 및 재시공 결정에 따라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다.

HDC현산은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사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광주 서구 평균시세 약 2억4600만 원, KB부동산)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며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 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는데 중도금 납부방식이 보유자금이거나 은행 대출이거나 두 가지였다 내년 2월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계약세대에서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기관 등과 논의를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다고. 이에 오는 11월부터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계약세대에서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직접 상환이 어려우면 대출기관이 연대보증인인 HDC현산에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HDC현산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한다.

HDC현산은 납부 금액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대출을 받지 않고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경우 적용됐던 할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직접 상환할 경우는 중도금 미대출의 경우와 같이 산정되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HDC현산이 지원한다.

중도금 대출 변제가 어려워 HDC현산이 대신 상환한 경우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도 HDC현산이 별도로 부담하며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세대의 경우 총분양가의 10%(약 5500만 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재시공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약 1억10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하면 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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