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OneSign 인증서로 마이데이터·공공서비스·본인확인서비스·전자서명인증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나은행은 자사를 포함해 하나증권, 하나카드, 핀크 등 그룹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OneSign(원사인)’ 인증서를 통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손님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2년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 받았다.
이를 통해 손님들은 ‘하나OneSign’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작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에 이어 본인확인기관에도 지정 되는 등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며 “향후하나OneSign 인증서를 통해 모든 손님들에게 차별화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그룹 내 다른 디지털 서비스와의 적극적인 연계 및 결합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시너지 확대 및 모바일앱 ‘하나원큐’의 안면인식 인증 기술, 정보를 활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신규 인증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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