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나이 계산법 인한 혼란·불편 해소, 국제적 기준과 통일 등 이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 ⓒ법제처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 ⓒ법제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22일 법제처가 이 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총 6,394명 중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특히 법안이 통과ㆍ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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