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공무원의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추진
헌재,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두도록 한 헌법 제97조 내세워 지적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공무원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헌재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헌재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 하에 두도록 한 헌법 제97조를 들어 “(고위감사공무원단 및 4급 이상)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민주당에선 지난 14일 당 원내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을 포함해 소속의원 60명이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여당과 감사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 내용 중 특별감찰시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 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특감이라는 감사원의 중요 기능을 국회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는데, 일견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중립적으로 다 소개하는 듯 비쳐지면서도 사실상 부정적 평가에 방점을 둔 데에 비추어 그간 해당 법안 개정을 주장해온 민주당으로선 적잖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답변서를 공개한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비위와 잘못들을 덮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민주당에선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 청부 감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은 정치적 사정기관의 친위대인가. 하다하다 여당 청부를 통해 정치적 감사를 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사원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표적감사’로 규정한 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좌시하지 않겠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는데, 전 위원장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감사사무규칙 위반이나 직권남용 등 불법사항이 확인됐고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감사 종료 후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감사원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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