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복역중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만큼 부정적 의견 많아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으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다음 해 5월 4일로 이미 복역한 77일을 제외하면 이달 말 형기 70%를 채운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심사위 내부에서 김 전 지사의 혐의가 조직적 대선 여론조작에 해당하는 중범죄인 만큼 가석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되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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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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