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3년 경과 법인 대상으로

포항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0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은 관내 2,500여개 법인 중 지방세 세무조사 후 3년이 지난 법인으로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공정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선정한다.

포항시는 포항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 분석한 후 지방세 세원발생 및 납부 성실도를 고려하여 이달 말까지 400개의 조사 대상법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로 자진납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고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결과 및 과세예고제 실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권리헌장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요구자료를 간소화하고 서류 제출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편의시책 확대추진으로 선진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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