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자율주행‧물류‧서비스‧도시‧UAM 등 혁신
원희룡, “신 시장 국내 기업 선도 정부가 뒷받침, 국회 도와 달라”

원희룡 국토부장관 ⓒ시사포커스DB
원희룡 국토부장관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레벨 4 수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일상으로 구현하고 오는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를 실시한다.

아울러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 체계 구축 및 모빌리티서비스 다각화를 이루고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19일 국토부는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 서비스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위해 지난 6월말 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어 향후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디지털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도시 총 5개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자율주행 과제는 운전자가 필요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은 2025년까지 구역운행 서비스 상용화는 2027년까지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레벨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자율차 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위해 국토부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을 지정하는 등 자율주행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망을 도심부 등 혼잡지역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하고 오는 30년까지 전국 도로로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 등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항공모빌리리티 구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UAM(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해 최초 관련 서비스를 본격화 한다. 산업 육성을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키로 했다. 또 인프라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이착륙장(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와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한다. UAM 핵심 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R&D를 추진하고 오는 2025년에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기업은 상업권 우선 부여를 검토한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를 구축해 물류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는 도서·산간지역 배송 역량도 강화해 빈틈없는 물류 환경을 갖추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배송수단이 생활물류법에서 현재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돼 있지만 로봇과 드론까지 확대하고 도로교통법은 안전기준 충족 배송로봇은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에 대히배 오는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 마련하고 지하철 활용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 지하물류 활성 및 하이퍼튜브 등 핵심기술도 추진한다.

물류 인프라로 주요 교통거점에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및 공유형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확대해나간다. 도심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 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국토부

정부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각화 일환으로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신도시와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동한다.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관리와 민간 개발을 통해 민간주도 MaaS 활성화 지원 및 공공주도 선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편도반납 가능토록 합리적 개선이 이뤄진다.

아울러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 통합 정기권이나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 체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정부는 모빌리티와 도시융합을 통해 미래도시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을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되고, 모빌리티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기존 공간 구조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도시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고려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라며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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