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엔 인권규범 19조 인용해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직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 / 권민구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일침을 가했다.

이 위원장이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의 이력을 가진 점을 꼬집은 것인데,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와 관련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앞서 이날 오후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이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조속히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런 요구에 지난 1일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내놨던 윤리위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 등을 판단하는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비록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 쓰셨죠”라며 말을 아꼈고,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으나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윤리위원장의 태도를 꼬집어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던 만큼 윤리위가 추가 징계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탈당 권유’나 ‘제명’만 남은 실정인데,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 나는지 묻는 질문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28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원장은 당초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나 권은희,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외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 전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지 묻는 질문엔 “서면 소명 기회는 누구든지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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