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열린우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당초 정부안대로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당내 기업도시태크스포스(TF)가 마련해 이날 정책의원총회에 제출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제정방향’ 문건에 따르면 여당이 준비중인 기업도시법 제정안은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출자액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 신용공여한도 완화 각종세금감면 등 지원을 담고 있다. 이는 개발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유형의 기업도시를 조성한다는 건설교통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한편 같은 날 ‘기업도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정계, 학계, 시민단체가 모여 특혜와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의 정부안을 맹렬히 비난했다. 김의원, “은행자금이 기업도시로 흘러 자칫 금융권의 부실화를 키울 수 있다” 기업도시 발상자체가 걱정스럽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정부의 기업도시 발상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기업도시 건설로 기업들의 자금력 부족으로 금융 대출을 거쳐 은행 부실화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의원은 토론을 통해 “기업도시 발상자체가 걱정스럽다”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을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이 건설을 맡게 된다면 사회간접자본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한다”며 인천공제공항 고속도로의 사례를 통해 “민자로 건설해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국민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기업도시 한곳을 만들려면 몇조원씩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결국 금융기관이 대출해주지 않으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자금이 기업도시로 흘러 자칫 금융권의 부실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업도시특별법의 정부의 방안에 대해 “이렇게 졸속으로 경제를 운용하면 우리 경제는 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질타하고 “이 같은 비합리적인 법률이 제정돼 만약 기업도시가 탄생한다면 몇 십년이 지나야 정성화될텐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의 방안이 무엇이냐”며 기업도시의 부실화에 따른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비난했다. 특별볍의 대안은 없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도 기업도시법의 발상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특혜문제에 있어 지나치게 파격적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우의원은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투자가 침체된 원인의 일부는 정부규제, 투자수익모델 부재 탓이라고 한다”, “그럼 기업도시특별법은 정부가 규제를 풀고, 또 정부가 도시개발을 통한 투자수익모델을 마련해주는 법이 된다”면서 누구를 위한 기업도시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토지수용권 부여나 자금조달 특례, 국공유지 해택, 학교·병원시설 설치 특례 허용 등은 지나치게 파격적이다”며 지나친 특혜 부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우의원은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의 목적이 국가균형발전 도모라고 하는데 특별법 아니면 균형발전의 대안이 없느냐”며 “산업단지법이나 도시개발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하면 되지 굳이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특권을 통해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는 아직 답이 없다”며 “시민단체와 정부 여·야가 힘을 합쳐 지혜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의원,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가격거품, 환경파괴, 중복 과잉투자 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교수 출신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을 논리적으로 접근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의원은 “기업도시는 토지의 특성상 되물리기 힘든 것으로 선택적 가치가 수반된다”며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가격거품, 환경파괴, 중복 과잉투자 등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도시법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건설경기 부양의 연장선에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간투자를 유치하기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령을 고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정도지, 특별법으로 기업도시 개발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정부정책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박의원는 또 민간기업에게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 “정부는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의 과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에만 열중하고 있다” 재벌특혜종합선물세트로 ‘개발의 섬’이다 민주노동당 주대환 정책위원장은 미국의 ‘뉴딜정책’ 구호는 경제부흥, 시장개혁, 실업구제였는데 “정부가 발표한 기업도시특별법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재벌특혜종합선물세트의 한 품목에 불과하다”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기업도시로 재벌들은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반면, 개발비용을 지역사회에 외부화시키는 ‘개발의 섬’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만약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전략과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특별법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주위원장은 “정부는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의 과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에만 열중하고 있어 더 큰 경제위기의 근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탁상행정의 표본 시민단체들도 도시기업특별법에 대해 마찬가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지훈 대표는 “기업도시가 도시기능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지만 재벌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골프장, 카지노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형’ 기업도시”라며 “특별법은 결국 골프장과 카지노의 공급과잉을 가져와 모두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10개 지역의 관광단지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도 민자와 외자유치 문제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무되지 않고 있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등 관광자원개발사업 또한 사업추진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기업도시 명목으로 ‘관광레저형’도시를 만드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수십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면서까지 정부가 비상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공정회가 한 한번도 없었다”고 여론의 수용을 무시한 문제를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공공의 목적에 국한되고 개별적인 사례에만 적용되는 개벌적 법규가 아니어야 하고, 최소한 제한에 한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특혜를 주자는 것에 기업도시특별법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입법 목적을 가지고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 시킨다는 것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측에서도 최소한 수준 이상의 지원책이 없으면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법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우리당은 3일 정부와 재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4일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거친 뒤 다음주 의원총회에서 기업도시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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