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유통한 일당 4명과 구매자 13명 등
경북 봉화서 종자 수확 허가받고 잎 수확
경찰 "체계적인 대마 관리 방안 마련해야"

대마 종자 수확을 목적으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잎을 수확해 유통시킨 일당들의 농장. 사진/경찰청 
대마 종자 수확을 목적으로 허가 받고 불법으로 잎을 수확해 유통시킨 일당들의 농장. 사진/경찰청 

[대구경북본부/김영삼 기자] 경북 봉화에서 대마 종자(오일 생산) 수확을 위한 재배 허가를 받아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잎을 따다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초를 유통한 일당 4명과 구매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B씨 등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 일당은 현행법상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는 환각 성분이 없어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재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마 잎은 폐기하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은 B씨 일당이 지난해 초 대마를 파종하고 수확·폐기 보고는 하지 않아 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마초를 유통했다고 추정했다.

또 이들은 트위터·텔레그램에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대마를 본격 유통해 약 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매년 대마를 재배하고 있는 지번과 신고 면적을 지번별로 확인하고 있지만 소량으로 잎을 따서 말리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관리법상 지자체는 파종과 수확 시기에 폐기할 때만 점검하도록 규정해 관리 구조상 지자체가 재배 실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체계적인 대마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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