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요금부과 형평성 문제 제기
1797가구 연간 7300여만원 혜택

청송군 안덕면 성덕다목적댐 전경.사진/ 한국수자원공사
청송군 안덕면 성덕다목적댐 전경.사진/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본부/박현석 기자] 경북 청송군은 주민입장에서 펼친 적극 행정으로 성덕댐 인근 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물이용부담금을 최근 환경부로부터 부과면제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을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성덕댐 최종 준공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예정지역임을 알리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청송군의 경우 성덕댐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인 안덕면 6개리(620가구), 현서면 3개리(501가구), 현동면 5개리(676가구)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 이외에 물이용부담금이 추과로 부과될 예정이었다. 주민들은 기존 상수도 요금 대비 77% 이상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청송군은 물이용부담금의 지역적 선별 부과 시 요금부과의 형평성과 법령해석의 문제점을 들어 물이용부담금 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청송군을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지역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청송군민들은 1797가구가 연간 730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됐다. 현재 경북 내 경산·경주시, 고령·성주군 등 14개 시군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군정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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