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인접 토지 피해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사진/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인접 토지 피해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사진/김종필 기자

[제주본부 /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인접 토지 피해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준공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중 준공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 231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사업추진 시 불법 사항▻허가내용과 일치하게 사업을 추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사업이 완료됐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한다.

또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미준공사업장 231곳 중 2020년도에 허가받은 사업장 137곳을 완료했다.

이에 시는 미착공 사업장 8곳, 공사 완료 후 준공 절차를 미이행한 13곳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 기간 연장 및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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