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공약, '옥정물류센터' 직권 최소 대응 방안 검토

양주시 강수현 시장.사진/고병호 기자
양주시 강수현 시장.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에서는 국장 출신의 민선8기 국민의힘 강수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역대 ‘집행부 국장 출신’만 시장에 당선이 되는 기록과 함께 일각에서는 역대 시장의 시정에 불신감이 대두되는 가운데 신임 강수현 시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공약과 앞으로 펼칠 시정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는 강수현 시장이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선거 운동 중 핵심공약으로 일부 물류센터 유치 반대 민원에 따라 ‘옥정물류센터 직권취소’를 내세웠는데 시는 강수현 시장의 위법공사 강행에 강력대처 시사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과정에 시공사인 건설사 측에서 ‘도로점용허가’ 없이 해당 부지와 연결로(램프)를 이용해 공사를 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임을 확인했고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도로가 연결로로 사용될 경우 교통사고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금지된 지역이라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건설사 측은 이러한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배제하고 정식 점용허가 신청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양주시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에서는 불법점용에 대한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현장 확인과 절차에 따라  위반사안을 처리할 것이라 주장해 향후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옥정물류센터’가 강 시장 직권으로 공사 중지 명령에 이어 취소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양주시 강수현 시장.사진/고병호 기자
양주시 강수현 시장.사진/고병호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주시 옥정물류센터는 2021년 9월 연면적19만㎡에 지하3층~지상5층 규모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인접한 곳에 2차로 6만7000㎡ 규모의 제2물류센터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2km 이내의 옥정신도시와 덕정택지지구 등에서는 신도시에 형성된 인구밀집 주거지역에 물류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해당 지역시민 일부가 상습교통체증과 사고위험 증가 및 신도시 여건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강수현 시장은 시장선거 당시 후보시절 이러한 민원을 접수받아 핵심공약으로 ‘시장 직권 취소’를 내세웠다. 

일각에서는 양주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건설사 측과 양주시의 강대강구도로 인해 행정소송 등이 발생돼 법적으로 허가 난 물류센터의 허가 취소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져 막대한 시민의 세금인 혈세가 지불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런 법적공방이 장기화가 될 때 시민들 사이의 갈등 및 불안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들의 관내 유치에 부정적 요소나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수현 시장 측 입장은 허가 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여파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법률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는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부시에서도 같은 국민의힘 소속 김동근 시장이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물류센터 건설에 대해 강 시장과 마찬가지로 허가된 공사예정을 ‘직권 취소’해 전면 백지화 계획을 밝혀 양주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의정부시 집행부와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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