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동 주상복합 스카이59조합아파트 사업
2017년부터 5년 동안 조합 측과 토지주 측의 법적분쟁
5심 끝에 조합 측 승소

조합아파트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년간 진행되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착공길이 열린 의정부시 녹양동 스카이59 사업부지.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지정 승인한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개발 사업 중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녹양동 주상복합 스카이59조합아파트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조합 측과 토지주 측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해당 사업부지 인근의 주거지역과 상업건물부지 등 소유주들까지 본 사업의 조합원들과 함께 토지등기 및 지번과 분할 등 행정처리에 있어 지연 또는 피해가 발생되어왔다. 

이러한 오랜 법적분쟁이 올해 파기환송심에서 조합 측의 승소에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5심 끝에 최종 조합 측이 승소해 5년간의 토지관련 법적분쟁으로 인한 행정적, 재산적 혼란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2022년 7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판결문.사진/고병호 기자 
2022년 7월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판결문.사진/고병호 기자 

해당사업은 경기북부 최대 59층 2,581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의정부시 역세권 개발계획에 쟁점이 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 3일 해당 신축부지의 단일 토지소유주인 ㈜W주택건설 측은 해당 주택조합(가칭) 측과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토지주 측이 돌연 ‘매매약정서 해지’를 주장하면서 조합 측에 이를 통보해 양 측이 갈등과 대립 속에 당시 법적분쟁이 발생해 토지매매의 법적효력을 놓고 국내 대형로펌들을 선임해 지금까지 5년간 법적분쟁을 벌여왔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작된 양 측의 법적분쟁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토지주가 승소했고 토지주가 당시 승소하자 조합 측 내부에서는 비대위가 결성되어 내분이 발생하고 토지주는 1,600여세대가 모집된 조합원들을 무시한 상황에 의정부시의 토지주 민간사업제안을 하면서 양 측의 갈등과 대립은 극에 달했으며 민·형사 고발, 고소사건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20년 2월 10일 의정부시청앞 시위모습.사진/고병호 기자 
지난 2020년 2월 10일 의정부시청앞 시위모습.사진/고병호 기자 

이로 인해 의정부시에서는 양 측의 법적공방에 따라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어느 한 쪽의 민원이나 행정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 속에 인근 주거지역과 토지들의 분할, 지번 설정, 토지등기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인근 건물주 측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주의 승소를 예상했던 당시 상황에 이변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6월 24일 3심인 대법원에서 토지주가 승소한 ‘2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내려 보내는 ‘파기환송결과’가 나와 당시 토지주와 비대위 측을 당혹하게 했다. 

이후 2021년 12월 1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민사제18부 주심판사 정준영)에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또 다시 조합 측이 승소하는 ‘토지주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조합 측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토지주 측은 이에 불복해 또 다시 지난 2022년 3월 31일 대법에 마지막 이의를 제기했고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어 길고 오랜 법적분쟁의 막을 내렸다. 

해당 법적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①해당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경기도가 승인하고 의정부시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②전국에 수많은 조합아파트 개발이 진행되면서 유사한 사례가 번번이 발생되어 조합 측과 토지주의 오랜 법적분쟁으로 인해 조합원에 등록한 국민과 시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판례가 없어 그 피해를 국민과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왔던 피해에 종지부를 찍고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판례로 기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분쟁의 최초의 토지매매 약정 당시 토지매매대금은 약 2,100억원대였으나 소송 중 토지주는 지속적으로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5000억원을 넘어 6000억원대까지 매매가격이 회자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공공성 도시개발사업인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약1조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의정부 최대 개발 사업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기북부 중심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스카이59 조합원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에 청신호와 함께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지난 5년간 이 분쟁에 지대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만큼 조합 측의 조합승인 신청이나 사업승인 요청이 있을시 행정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부지 인근 토지들에 대한 등기와 분할 행정처리를 시급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은석 조합장. 사진/고병호 기자
서은석 조합장. 사진/고병호 기자

한편 지난 5년 동안 토지주와 비대위 측으로부터 수많은 민·형사적 고소 고발 및 소송을 제기당한 서은석 조합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조합의 집행부를 신뢰하고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진실과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함께 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의정부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 발전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 스카이59는 의정부시 GTX-C노선 확정 등 각종 주거환경의 호재와 맞물려 의정부시 주거환경 개선 및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하6층~지상59층의 약 2,581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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