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차별취급은 위법

BC카드는 1일 자사 카드결제를 거부한 이마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에 불공정정거래 혐으로 제소해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와 비씨카드 간의 가맹점수수료 분쟁이 결국 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비씨카드는 지난 9월 1일 가명점수수료 인상 관련해 비씨카드와 LG카드, KB카드 와 유사한 거래조건임에도 비씨카드만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 취급이라며제소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마트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비씨카드 수납을 중단한 것은 비씨카드가 원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의 현실화 및 가맹점 약관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 조정 조치, 그리고 인상된 수수료율도 현행 원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역시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마트가 비씨카드 사용불가 안내문에 "비씨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카드사의 경영부실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내용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의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마트는 비씨카드, KB카드, LG카드 등 카드 3사가 비슷한 시점에 인상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담합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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