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성수지 가격담합 7개사 ‘철퇴’

11년간 지속된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철퇴를 내렸다. 3개를 고발하고 과징금 5백41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은 지난 12월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화석유화학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백41억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합성수지 제품의 일종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제조·판매하면서 지난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1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한화석유화학,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씨텍,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직급별(사장,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한 후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경쟁친화적 문화가 확산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LDPE, LLDPE 제품을 소비하는 플라스틱업계 등 전방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후생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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