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씩 저축 2년 후 580만원 지급

경기도는 청년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000여명의 ‘청년노동자 통장’ 모집에 나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도는 청년세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000여명의 ‘청년노동자 통장’ 모집에 나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고병호 기자] 18일 경기도에서는 실업 문제와 취업의 어려움 속에 진로에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2022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제도를 실시해 5000여명의 참여자를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세대들의 사기진작과 노동 의지 고취 및 자산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취지의 정책으로 참여자들이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월 14만2000원을 추가 지원 적립해 만기기간인 2년 후에는 580만원을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이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청년세대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의 경기도민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 중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을 신청인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모집안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누리집 고시, 공고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 및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 해당 사업 참여자 최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서 중복참여 제한사업 목록의 안내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참여자 최종선정 여부는 ‘청년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인 경기도 청년복지정책 김선화 과장은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의 청년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많은 청년노동자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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