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규제는 소비자 권익, 편의 등을 고려해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당국 간 역할분담 문제에 대해 양 당국간 바람직한 역할분담기준을 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규제의 역할을 시장기능과 경쟁질서로 대체돼야 하지만 규제산업에는 고유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경쟁 여부를 총괄하는 공정위는 전 산업에 걸친 일반적 소비자 권익의 침해행위를 담당하고 금감위 등 규제당국은 해당 산업의 특수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규제목적 달성의 효율성, 피규제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소비자 권익보호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공정위와 규제당국간 역할분담에 대해 "기업결합과 담합은 공정위가 전담하는 분야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와 약관 및 표시광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은 이중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권 위원장은 이들 분야의 경우 "규제목적 달성의 효율성, 피규제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소비자 권익보호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경쟁당국은 전 산업에 걸친 일반적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담당하고 규제당국은 해당 산업의 특수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규제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이라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단언했다.

권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규제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카르텔)이라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공정위가 규제당국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한 사업자 간 합의나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금감위와 공정위가 앞으로 정책.정보 및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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