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배의원, 반쪽짜리 선박펀드 좌초위기

- 투신권에서 세재해택을 받는 상품이 없다는 점에서도 ‘선박펀드’를 부추기고 있다. - “10년짜리 상품인데 세제혜택은 5년밖에 안되는 ‘반쪽짜리’로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다 “돈 굴릴 곳이 영 마땅한 곳이 없네. 마이너스 금리와 주식은 들쑥날쑥 불안하고, 부동산 투자는 갖고 있는 것마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요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직장인들과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지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반쪽짜리 상품을 해양수산부가 쉬쉬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있다”지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박펀드가 ‘반쪽짜리 비과세혜택’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박펀드청약, 11.11대 1 청약경쟁률 최근 만기가 된 1년짜리 적금을 찾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원금 1000만원에 4%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지만 이자에 15%의 이자소득세와 1.5%의 주민세가 붙어 손에 쥔 돈은 고작 33만4000원밖에 안된다. 이와 같이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4%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되자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금리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선박펀드’에 투자자들의 경쟁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펀드는 운용회사들이 개인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을 사고 해운업체에 임대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실물펀드로 고정수익을 보장하고 세제 해택도 있는 상품이다. 올해 초 아시아 최초로 기록된 대우증권의 선박펀드 ‘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는 청약경쟁률이 8.1대1에 달했고, 이후 ‘동북아 2호’도 4.96대1을 기록했다. 지난 9월 공모한 삼성증권의 ‘아시아퍼시픽 1호’도 234억원 모집에 무려 2600억원의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11.11대1의 엄청난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 처럼 선박펀드의 상한가를 기록하자 각 증권사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상품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10월 이후 ‘동북아 3~6호’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동북아 3~5호는 10년간, 6호는 6년간 연 6.2%의 고정수익을 매분기 현금으로 배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 삼성증권에 이어 현대증권도 ‘선박펀드’ 상품을 내놓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10월 말 공모 예정인 ‘동북아 선박펀드 3∼6호’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연간 3조3,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했다. 선박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비과세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선박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이 3억원 이하일 때는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3억원을 넘긴다 해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대신 16.5%(이자소득세)의 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수익성에서도 선박펀드는 대략 연 6.5% 수준의 확정이자를 3개월에 한 번씩 나눠 지급한다. 시중금리의 2배를 웃도는 고수익이다. 게다가 동북아 물류시장이 성장하면 추가 배당까지 노릴 수도 있다. 반쪽짜리 세제해택로는 수익성 보장하기 힘들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안정석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선박펀드 상품의 결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선박펀드 투자에 대해 비과세해택을 주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집중홍보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은 2008년까지로 한시적”이라며 “10년짜리 상품인데 세제혜택은 5년밖에 안되는 ‘반쪽짜리’로 투자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한 "동북아 1호, 동북아 2호, 아시아 퍼시픽 1호 등 선박펀드 상품에 결함이 많다 "고 밝히고 있다. 이의원은 이에 따라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선박펀드는 10년짜리 상품인데, 현재 법적인 세제혜택은 5년밖에 되지 않아 2008년 이후엔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비과세혜택을 오는 2008년 이후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나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는데 벌써부터 연장 등 법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비과세혜택이 만기가 돼서야 연장할 지 폐지할 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해수부는 반쪽짜리 비과세해택에 대해 인정하고 이 내용을 투자자에게 숨긴 것은 아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선박펀드가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로 분류돼 선박회사들이 이 펀드를 이용할 경우 회계상 부채비율로 잡혀 선박회사들이 펀드 활용을 꺼린다는 점이다.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운용리스로 분류돼있지만 금융감독원의 리스회계처리준칙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목적인 금융리스라면 부채로 계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라면 가뜩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선뜻 활용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세제혜택 없으면 ‘선박펀드’ 유명무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의원의 제기한 ‘선박펀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세제혜택의 연장부분에서는 일관된 모습이다. KSF선박금융주식회사 윤선숙 차장은 “세제 혜택이 2008년까지만 실시된다면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의 장점이 약해지는 것이므로 업계와 정부에서 연장을 건의하고 있고 (세제혜택)기간연장은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모청약시 투자자에게 세제 해택의 기간을 알려주고 있지만 실상 투자자가 10년짜리 만기 펀드의 세재혜택이 반쪽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정부의 홍보미흡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대우증권 PF부 정정욱 과장은 이상배 의원의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선박펀드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위한 국가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앞으로 (세제혜택)기간연장에 대해 시장경제에 흐름에 따라 기간연장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선박펀드의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5년짜리 세제혜택을 알고 투자 한 것”이며 앞으로 선박펀드 상품의 추가 공모에 있어서 “아직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통해 정확히 인식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해택의 연장이 불가능 할 경우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투자자들의 리스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업계에서는 세제혜택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제도의 장점이 사라져 장기적인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와 해수부는 세제혜택 기간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회와 관계 부서에 연장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한 금융리스 문제에 대해 선박회사의 입장에서 금융리스라는 부분으로 운용의 폭이 제한돼 선박펀드 발행이 활성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 뿐 투자자들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전망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선박회사에서의 선박펀드의 활용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이와함께 이상배 의원은 “이 상품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선박투자회사나 증권사가 위험보다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위험 발생시 모든 우선권리는 선순위채권자인 외국계은행에 있다”며 “선박가격이 현재 시장가격에서 20% 이상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을 보게된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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