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생활용품, 유해화학물질 기준 초과‧안전기준 위반 제품적발

모닝글로리 12색 색연필(좌)·이너다운 경량패딩 ⓒ국가기술표준원
모닝글로리 12색 색연필(좌)·이너다운 경량패딩 ⓒ국가기술표준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모닝글로리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5000 유성색연필(12색)중 일부 색연필 몸통에서 납기준치보다 6.4배가 넘는 납이 검출 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될 수 있다. 아울러 삼성물산이 중국서 수입하는 단톤키즈 이너다운경량패딩은 밑단 조임끈에 문제가 있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제품을 포함해 총 29개 제품에서 유해화학물질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조치 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아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 용품 등 제품 안전성 조사를 지난 1~2월 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제품 19개, 생활용품 8개, 전기용품 2개 등 총 29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린이 제품 중 학용품이나 안경의 경우 제품 표면에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색연필이 적발 됐고 안경다리와 케이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안경 등이 적발 됐다. 어린이 가구는 의자 바퀴, 책장 선반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자전거와 완구 제품 중 어린이용 자전거 핸들 및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가 적발 됐고 전지 체계구조 등 부적합 완구 및 제동기준이 부적합한 완구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아동 의류중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 위반 아동용 점퍼와 바지가 적발됐다.

생활·전기용품 중 안전성 기준 부적합 수납가구와 내구성 기준 미달 이륜자전거가 적발되기도 했고 쌍꺼풀용 테이프에서는 유기주석화합물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직류전원장치가 적발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적발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에도 리콜 정보를 공개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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