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의 전 직원이 고객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KTF도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다 참여연대는 20일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KTF(대표 남중수)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F의 전직원이 재위탁점에 고객 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KTF에 대한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KTF의 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인 재위탁점에 유출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제4항,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같은 행위자만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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