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도관리 비법 공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최근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을 발간했다. 주공은 외환위기 여파로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 사태를 겪었던 1997년 말에 이어 10년 만에 책자를 다시 펴낸 것이다. 이 책에는 건설회사의 부도 징후에서부터 부도 발생 이후 정상적인 공사 재개 과정, 공사대금의 처리 기준, 건설현장 부도와 관련한 각종 법원 판례, 정부의 유권해석 등 부도 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주공은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중견 건설기업들의 유동성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만큼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이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신문>은 이에 따라 주공이 밝힌 부도 징후와 부도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정리해봤다.


부도 발생 시 발주자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사대금 필요
평소 대립관계가 아닌 공사수행의 파트너란 인식 가지도록 신뢰 쌓아둬야

▲ 주공은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급증함에 따라 향후 중견 건설기업들의 유동성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만큼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이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공은 시공 건설업체의 부도는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대여업체 등 건설참여자는 물론 공사추진의 지연으로 보증업체 및 입주예정자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공은 일단 부도가 발생되면 발주자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도 징후… 공사추진상태 매일 확인

부도징후 발견 시 공동도급운영협약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사포기서가 제출되거나 출자비용이 승계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에 앞서 부도징후가 보이면 주간단위로 공사추진계획서를 제출받아 근로자 동원, 재재수급 및 공사추진상태를 매일 확인한다. 자재 선정과 계약방법, 반입일정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계획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준공 시까지 투입돼야 할 공사대급과 잔여 기성금액을 비교 확인하고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노임 및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토록 관리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토록 한다. 또 하수급인 대표자 면담을 통해 공사추진 및 기성지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현금 지급 사실, 계약 조건 및 하도급법에 의한 발주자의 직접지급 요건 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부도가 발생되면 업체직원들의 동요·현장이탈 등으로 노임, 하도급대금, 자재비 등에 대한 자금집행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업체 직원과의 협조 및 하수급인 면담 등을 통해 주요현황을 파악해 두면 용이하다.

잡자재비·문구류·현장식당 식대 등 현장주변에서의 체불대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성지급 시기를 사전통지하거나 기성지급 공고문을 현장 게시판 또는 사무실 입구 및 식당 등에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도 발생… 즉시 보고, 협조 요청

징후에 이어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부도발생 사실을 즉시 유선으로 보고한 후 수급인 및 주거래 은행 등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사항에는 공사개요와 공사현황, 공사대금 지불현황, 현장 동향 및 문제점 등을 적는다.

부도발생 보고를 한 후에는 관할 경찰서 및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유선으로 부도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현장직원의 협조요청 역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평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공사수행의 파트너란 인식을 가지도록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자에게 공사촉구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에게도 부도사실 및 보증시공 준비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당사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조속히 시행해 현장의 정상화방안을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가능한 빨리 설계변경 및 기성량을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임, 하도급대금, 장비대, 자재비 등 전체적인 미지급 대금현황을 파악한다.

소요사태의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근로자 및 하수급인 등은 부도업체가 아니라 발주자에게 미지급된 공사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발주자의 직접지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활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근로자들의 동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원 방문자들의 직종 및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대장을 작성하여 추후 지급 계획이 결정되면 통지하겠다는 의사표현 등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다. 공사 중단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통제해 현장 내에서 음주,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금관련 업무는 수급인 사무실에서 추진토록 한다.

▲ 주공에서 최근 발간한 ‘건설공사 부도관리 핸드북’.
그러나 소요사태가 발생되면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 서류와 도면 등 모든 자료를 캐비넷에 넣은 후 잠그고 상황이 격화될 경우에는 건설현장 폐쇄를 검토한다.

부도 이후… 회생, M&A, 파산 신청

부도 이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 또는 보증인, 부도업체에 의한 공사이행이 가능하다. 보증인이 없거나 보증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공사에 대하여 재입찰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

공사재개이후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되기까지는 매일 공사추진 및 근로자 동원현황을 파악하고, 공사추진회를 개최해 공정만회 및 품질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부도기업의 진로는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인수합병(M&A),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인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에 이르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아래 채무자의 재산을 가능한 공평하게 모든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밟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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