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상장협, ‘국민연금 대표소송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경총과 상장협은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상장협
경총과 상장협은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상장협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노동·시민단체 추천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잘못된 권한위임을 하는 것이며 노동·시민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 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국민연금을 앞세워 정부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이관하는데 내부지침에 불과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법 상 검토·심의기구인 수책위가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아울러 이 토론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고 밝혔다.

정유용 상장협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식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대표소송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호재 없이 경쟁기업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체계 ⓒ상장협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체계 ⓒ상장협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율이 지극히 낮다는 것은 수책위 판단이 전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적됐다.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은 수책위 소관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