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명성 정교분리로 '최소 제어장치' 마련해야

11월 4일 기독교계 언론으로 알려진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서울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 청교도영성훈련원이 주최한 마산 집회에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련)는 10월 26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이자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 조 목사는 11월 4일 주일 설교를 통해 "요사이 반기독교시민단체가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하려 하고 있다"며 “마귀의 (하나님 나라)를 막는 운동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고 한국이 예수를 모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가 반기독교 시민단체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시사포커스>는 정치권과 얽힌 기독교 목사들의 ‘정치적’ 언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11월 13일 <종추련>의 사무처장 ‘이드’를 만나 70만 명의 신도가 다니는 대형교회의 당회장 조 목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까닭을 물었다.

▲ <종추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맨 왼쪽이 이드 사무처장.
이드 사무처장은, “어떤 종교든 집단 이기주의와 기복화의 경향성이 농후해지면 종교성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성스러움’의 가치를 놓치게 된다.”고 전제한 뒤에 “<종추련>에서는 일부 목회자의 말마따나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종교단체 재정투명화의 제고를 꾀하고 헌법에 명시된 실제적인 정교분리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 같은 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드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는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수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인용했다.

이드 사무처장은 한 예로 아사하라 교주의 옴진리교가 독가스 테러로 많은 희생자에게 피해를 끼친 뒤에야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 의회가 ‘옴진리교 특별법’을 의결, 종교를 빙자한 사람들의 심각한 일탈행위의 적극적인 예방조치로서 재정 감사를 강화한 법을 만든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드 사무처장은 이어, “실질적으로 정교분리(政敎分離)를 현실화하는 한 방법으로서 2008년 상반기에 종교법인법만 통과돼도 순차적으로 상속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많은 하위법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뒤, “그렇게 되면 중앙 교권으로부터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자유가 확대된다”는 평소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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