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 인터넷 커뮤니티, 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강제했다.

이에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 디시인사이드, 뽐뿌, 루리웹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거나 적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정작 n번방 사건이 불거졌던 텔레그램은 제외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과 관계없는 영상 등도 검열되면서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사적 검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황금방패 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한다. 중국의 자국민 정보 검열 정책인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1998년부터 중화권 인터넷 중 중국 공산당의 판단에 따라 부적절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로 시작됐다. 이후 2010년경부터는 포르노 금지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의 인터넷 사이트를 중국 공산당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차단하는 3차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자국민이 볼 수 있는 정보를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나라도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차차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공개된 공간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적 검열은 오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n번방 방지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콘텐츠를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재 제한 및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 대상에 포함돼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의 신뢰성에 금이 간 상태다. 이에 방통위는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반도체 공급란으로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과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즉 6개월 후부터는 ‘n번방 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중국 황금방패 프로젝트도 시작은 음란물 검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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