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대부업체 1만개 돌파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돌파하고 카드회사가 각종 규제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궁지에 몰린 서민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해주는 대부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 활성화 단계 4월 24일 금융감독원은 전국 16개 시·도의 대부업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4월 21일 현재 대부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부업자는 10009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6월 집계된 사업자등록업자(4796명)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0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1497개, 부산 987개, 대구 715개, 경남 506개, 인천 456개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85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등록업체가 많은 것은 "정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미등록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사금융피해방지요령 홍보 및 사금융업자의 양성화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채업자 양성화를 통해 고금리 횡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부업법이 4월 26일로 시행 6개월을 맞이했지만, 사실상 전체 대부업자의 20%가량만 대부업체로 등록한 현실이라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난도 많다. 나머지 80%가량의 미등록 사채업자들의 탈·불법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현실. 사정이 급한 고객들에게 연 2000%이상의 불법적인 고금리를 강요하는가 하면 연체자들에게 살인이나 폭행 협박을 서슴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현 상황에서, 불법 및 미등록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금감원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금융업자의 대부업등록을 지속적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일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의 불법행위 신고 또한 접수되고는 실정이라, 이들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자의 금리상한 초과,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례 유형을 발표하면서,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관할 시·도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그동안 금감원의 주요 조치는 미등록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하여, 합법적인 업체로 등록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000여개의 불법 혐의 업체를 관계 기관 앞으로 통보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단속자료로 활용해오고 있기도 하다. '관계 기관' 중 하나인 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채업자 10243명을 검거하여, 이중 137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2월 10일 제도금융권이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래도 문제는 있는데... 각 유형별 사례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례를 크게 여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았다. 첫 번째 유형으로 이자율 위반. 2002년 10월 28일 사채업자 김모씨는 생활정보지 개미시장을 보고 찾아 온 강모씨와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5일에 10%(연 1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불법이다. 왜냐하면 2002년 10월 27일 이후에 실행된 대부계약부터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연 66%(월 5.5%)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고(생활정보지, 전단지, 팜플렛, 인터넷,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전광판)를 하는 업체는 모두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불법적인 채권 추심도 처벌의 대상이다. 그 실례로 2002년 12월 5일, 사채업자 최모씨는 인터넷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지모씨와 500만원(연 66%, 월 5.5%)의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모씨가 이자를 자꾸만 연체하자, 최씨는 채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친척 및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독촉하였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폭언을 하였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업자가 공정위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보증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를 연체할 때 독촉을 위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외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며,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주변이웃에게 채무사실을 알림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조항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조항은 대부업등록 대상임에도 대부업 등록 없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회사 대출·알선중개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 실례로 2003년 1월 7일, 김모씨는 상호저축은행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의 소액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최모씨에게게 대출중개수수료로 대출금액의 10%인 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다. 금융회사와 대출업무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한 적격업체만이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중개에 따른 수수료는 금융회사부터 수수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수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연체를 대납해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2002년 5월경 김모씨는 카드연체대납업자에게 600만원의 신용카드 연체대납을 신청하였으며, 카드연체대납업자는 연체대납을 해주겠다며, 김모씨의 신용카드 4장을 가져갔으며, 동 신용카드로 카드연체대납업자가 현금서비스 및 불법 가맹점의 카드깡을 통하여 1,000만원을 가져갔다. 이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례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의 행위는 일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거론했듯 대부금 중 3천만원까지의 이자율은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에도 어긋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도 위법이다. 2002년 6월경 사채업자 방모씨는 대출 전주를 모집하기 위하여 신문에 "투자자 모집 연 30% 보장"이라는 광고를 하였으며,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매월 3,000만원의 이자(월 30%)를 지급하였다.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또한 법에 저촉된다. 2002년 10월경 사채업자 최모씨는 생활정보지에 "등록업체", "싼%"라는 광고를 내고 영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광고를 게재할 때 연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 기타 이해 관계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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