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신문사 60% 이상 시장 점유 못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보안입법을 시작으로 과거사기본법(1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14일), 언론개혁법안(15일) 등 이른바 ‘4대개혁입법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15일 언론개혁 차원에서 추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기간행물법·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언론 관련 3개 법안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돼온 신문사의 소유지분 제한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점유율 제한을 통해 과점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단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신문사는 제외)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취급, 공정거래위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독자의 권리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을 금지했고, 독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광고 지면을 50%로 제한했다. 특히 '인터넷 편집의 자유와 독립' 법으로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 언론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도 신설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해 신문발전기금의 지원기준 및 대상선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단 무가지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신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언론진흥원은 원장 1인과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과 방송위원회 및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인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게 된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언론진흥원을 신설해 여론의 다양성 촉진을 취지로 설치되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작업 등을 맡게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신문 공동배달제도를 위한 `유통전문법인'의 설립과 지원에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우리당은 정기간행물법의 명칭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해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토록 하는 한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민영방송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고,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재허가 취소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민영방송의 재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방송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언론개혁법안을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한 3개 법안이 처리되면 우리 사회의다양성을 반영하는 건전한 여론 형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잠재적에너지와 국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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