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와 관련, 전직 원장을 포함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전ㆍ현직 연구원 10여명이 뇌물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ETRI가 이미 지난해 초 내부 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자체징계를 통해 이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총리실 소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이 공개한 ETRI의 `U사 금품수수 관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ETRI는 지난해 3월 자체 감사 결과 2000년 고성능 멀티미디어서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직원 7명이 U사로부터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ETRI는 그러나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자체 인사규정 17조(수뢰금지)에 따라 퇴직(3명) 및 정직 2개월(4명)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원은 ETRI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내부감사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연구원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면 당연히 고발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징계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은 ETRI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나타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