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하면서 철회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정보를 슬쩍 흘리고 국민여론이 안 좋으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던 경험이 있으니 국민들은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다만 철회 했지만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언뜻 들으면 과포화된 외식업 시장에 대한 보호 조치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허가총량제는 신규 창업자나 현재 창업을 고민 중이거나 향후 창업 가능성을 가진 국민에게 비용이 늘어나는 잠재적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환호를 받지 못했다.

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준표 후보는 반 헌법적 형태, 윤석열 후보는 전체주의적 발상, 원희룡 후보는 막무가내 규제, 유승민은 초등학생 수준 경제 관념 등 음식점 총량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 문제점을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했다.

대한민국 헌법 9장 경제의 119조 1은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룬 2장 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적시 돼 있다. 아울러 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경기도지사를 수행하면서 인·허가권의 단 맛을 본 결과 서민 들의 경제 자유권을 통제해 커다란 경제규모에서 작은 경제규모까지 모두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놓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이 나온 이후 황교익과 대선 후보 수락연설이 주목되면서 이를 연결 시키는 음모론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수락연설에서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정책을 펼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슬그머니 경기관광공사 이사장에 앉히려던 전 농민신문 기자 출신인 황교익 씨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관련 게시물이 연속으로 올라오면서 이사장이 됐으면 경기도에서 이를 실험했을 테지만 덜미를 잡혀 모두 무산 됐고 이를 계획했던 잔재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이슈를 덮으려 했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음모론 까지 나오고 있다.

홍대 인근의 한 자영업자는 "국가가 장사 못하게 막는 압제적 횡포를 겪었지만 허가 총량제를 하겠다면 우리야 좋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적폐가 될 것이고 과연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느냐"며 반문하고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한 것을 들으면서 '가붕게'가 불나방으로 바뀌었을 뿐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높이를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다.

당선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공약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앞으로 몇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번 논란을 반면 교사 삼아 본인의 공약인 대한민국 근간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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