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밝혀진 언론탄압

▲ 한수산의 연재소설 ‘욕망의 거리’가 실린 1981년 5월14일자 중앙일보 지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25일 ‘신군부의 언론통제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언론계 인사들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찬양했던 내용과 중앙일보 연재소설 ‘욕망의 거리’(작가 한수산) 필화사건이 포함됐다.

언론사 인사들의 전두환 보안사령관 찬양은 신군부언론대책반의 ‘K공작’의 연장선이었다. 신군부언론대책반은 보안사령관과 언론사주 및 언론사 간부 면담을 추진했다.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찬양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반면 언론인들이 집권에 저항할 경우 강제해직하고 취업제한 조치를 가했다. 보안사는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해 취업을 제한했으며 등급에 따라 취업제한의 기간을 두고 영구취업제한조치까지 취했다.

동아일보 박권상 논설주간·윤재걸 출판국 기자, 한국일보 박실 정치부 차장·이형 논설위원·김용구 논설위원·김영호 경제부 기자, 중앙일보 김승한 주필·김원태 편집부 기자·최형민 편집부 기자·이흥재 편집부 기자, 조선일보 김상길 부산주재기자, 합동통신 박석기 리더스다이제스트 부주필, 동양통신 조홍래 외신부장·임한순 외신2부 차장·김영진 외신 기자, TBC 한종범 편집부 기자·김준범 편집부 기자, DBS 김근 사회부 기자·백환기 해외부 기자 등 19명은 극렬 반정부주의자로로 분류됐다.

동아일보 박병서 문화부 기자·강성재 정치부 기자·김용정 경제부 기자, 합동통신 이문승 외신부 차장·고승우 사회부 기자·윤후상 사회부 기자·정수용 사회부 기자·박원근 외신부 기자·정동채 편집부 기자 등 9명은 국시부정자로 취업불허명단에 올랐다.

국방부 과거사위는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이므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산 필화사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1년 5월 5공 정권이 신문소설 내용을 문제 삼아 작가와 소설 게재에 관계된 기자들을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보안사가 직접 관여했으며 한수산 작가와 권영빈 당시 중앙일보 출판부장, 정규웅 편집위원, 이근성 기자, 박정만 시인 등이 피해를 입었다.

그간 정확한 동기가 알려지지 않았던 ‘한수산 필화사건’. 과거사위는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보안사의 문건을 찾아냈다. 문건과 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중앙일보 1981년 5월14일자 소설이 문제가 됐다. 소설의 내용 가운데 ‘어쩌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얼굴,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상스레 촌스런 모자를 쓰고…’라는 부분이었다.

과거사위는 당시 보안사령부(사령관 노태우)는 이 대목에 대해 ‘각하(전두환)의 탄광촌 순방을 비유하면서 무슨 건의를 하든간에 돌아가는 차 속에서 모두 잊어버린다는 불신감 조성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군(경)·민간을 은연중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보안사는 언론계 등에서 정부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기 위해 한씨와 중앙일보 기자 등을 연행해 고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개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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