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속세 개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 오르면서 필요성 대두

작년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시사포커스TV
작년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조만간 상속세 과세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감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기 이전 보고 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부의 집중완화와 형평 차원에서 과세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작년 가업 상속세제는 크게 개편했고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올해 전반 점검해 결과를 보고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이 주식 처분을 하는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과 주택가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OECD회원국 중 직계 상속 평균 최고세율은 15%인데 국내 상속세율은 50% 수준이라고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상속세 대안으로 제시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선도 홍 부총리는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필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단호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 유도 위해 유예기간 6개월 이상 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중과 완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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