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확인된 5명 AZ백신...2명은 화이자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총 1,586건으로 이중 단 7건에 대한 인과성만 인정됐다.

4일 국회 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586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중 0.4%인 7건(사망 2건, 중증 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또 2.4%인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7사례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환자 1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로 인한 중증환자 4건이 있었다.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 심낭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이 있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총수 6,273만 3,685건 중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27만 5,027건(0.44%)이었으며, 이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26만 4,277건(96.0%),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는 1만 750건(4.0%)이었다.

더불어 신 의원은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의원은 “보다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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