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삭제, ‘내란목적단체’등 도입키로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보완입법의 네가지 대안을 확정했다. 네가지 대안은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를 개정하거나 내란죄와 외환죄 두 부분을 모두 개 정하는 세가지 형태의 형법보완과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의 별도대체입법을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네가지 대안에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폐지하되 '국헌 문란목적단체'조항을 신설했으며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조항은 완전 삭제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 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 을 제시했다.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대체입법안은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이라는 명 칭으로,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 고 있다. 이 법안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 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천 원내대표는 "현행 국보법의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대단히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안보법안은 형법 91조의 국헌문란 개념을 차용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보완안으로는 내란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외환죄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완 한 대안,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이 발표됐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천 원내대표는 "4가지 대안에는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를 안보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발표된 4가지 대안에 대해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한가지의 대안을 최종 선택해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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