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조사결과 발표 신군부, 보안사 통해 언론장악...언론인 강제해직 취업제한

【 10.27 법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전후과정 보고 받아 】

▲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언론 발표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강제통합 그리고 10.27법란등에 대해 국방부 과거사진상위원회(위원장,이해동, 이하,과거사위)가 25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진상위에 따르면 80년 신군부는 언론통제를 위해 보안사령부에 "언론반"을 운영하면서 언론검열과 언론통제, 언론인 회유공작 및 비협조적 언론인 강제 해직, 언론사 강제 통폐합 등을 추진했으며 해직 언론인들은 등급에 따라 취업제한조치까지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를 정화한다며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주지 등 지도부를 연행.구속한 이른바 ‘10·27 법난’은 신군부세력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집행부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돼, 신군부측 합동수사본부의 ‘정화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사위에 의하면 보안사령부는 1980년 2월 1일 정보처를 신설하고 ‘언론반’을 가동, 이른바 ‘K-공작’을 실시하면서 언론사 간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언론인 회유 및 신군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사위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문건을 찾아냈다.
(※ K-공작: 전두환을 최고권력자로 만들기 위한 신군부의 대 언론공작)

보안사령부는 일선 언론인들이 검열 거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실 보도 등 언론자유를 적극 주장하자, 이들을 국시부정, 반정부 등의 성향을 지닌 문제 언론인으로 낙인 찍고 강제해직대상에 포함시켰다.

과거사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언론정화자 명단’이라는 문서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 문서에는 정화 보류자 44명과 정화자 938명 등 총 982명의 성명과 등급이 수기로 표시돼 있으며 일부 대상자에 대해 ‘生’이라고 기재돼 있어 정화자 선별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언론정화자 명단’에 나타는 정화사유는 국시부정이 10명, 반정부 243명, 부조리 341명, 기회주의.무능이 123명, 근무태만 3명 등이며 아무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언론인도 10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언론인들은 보안사가 마련한 ‘정화언론인 취업허용 제한기준’, ‘범법(소추)언론인 취업제한 조치 건의’ 등에 따라 해직 뒤에도 등급에 따라 영구취업제한 조치까지 당했던 사실도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

보안사령부가 1982년 7월경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숙정위해 언론인’ 문서에 따르면 해직 언론인들은 ▶A급: 극렬비판 인물로 순화가 불가능한 자, 위해도가 현저해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자
▶B급: 비판활동 재개 가능성이 농후한 자, 순화와 미행감시가 요구되는 자
▶C급: 비판성향은 잠재해 있으나 특이동향 없는 자, 순화만으로 회유가능성이 있는 자
▶D급: 문제성은 있으나 자숙하면서 생계에 전념 중인자, 현재로서는 거주파악 외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한자 등으로 분류했다.

▲ 전두환장군 전역 보도자료

1989년까지도 언론사 상시출입, 언론감시 계속

또한 신군부가 보안사를 통해 언론사 강제 통폐합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냈으며 계엄기간 도중 검열된 기사를 계엄 이후에도 게재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아낸 사실도 밝혀졌다.

과거사위는 신군부가 보안사령부를 통해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언론인들을 문제 언론인으로 파악, 강제해직시키고 취업제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언론사 강제통폐합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허문도가 작성한 ‘언론창달계확안’을 문화관광부 이광표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보안사가 ‘포기각서’의 문안을 작성하고 언론사들로부터 각서를 받아 진행됐다.

보안사 언론반은 계엄 해제에 맞추어 해체됐지만, 언론반장 이상재는 청와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언론반에 차출됐던 요원들은 1989년 2월까지 각 언론사에 상시 출입하면서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동정을 파악하는 등 언론감시를 계속했다.

과거사위는 “언론인 강제 해직과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이므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언론계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제한을 적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화하도록 학계의 연구와 정부차원의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청문회선 “잘 몰라”

당시 김충우 합동수사단장은 '45계획' 작성과정에서 불교계를 담당해온 문공부에 '불교계 정화 추진 방안' 작성을 지시했고 동시에 불교신도인 군 장교 2명(전 모 중령, 양모 소령)을 선발해 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과거사위는 1980년의 ‘10·27 법난’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건의 전후과정을 보고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11일 정화중흥회의 대표단 승려 8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참선하는 절에 깡패들이 서식하고, 내가 잘 아는 서○○ 박사가 종단분규로 욕을 보았다”는 등 기존 종단의 분규를 비난하고 “종단정화가 빨리 종식되어 국민정신 계도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승가대학 설립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당시 ‘10·27 법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사위는 “전 대통령이 지난 1989년 국회 ‘5공 비리 청문회’에서 증언을 통해 10·27 법난 수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노태우 보안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불교계 정화수사계획-45계획’을 수립, 전국 수찰에 대한 수색작전을 추진하면서 전 지역 보안대장에게 일제수색 준비 명령을 하달하고 병력동원을 위해 계엄사가 작전계획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당시 김충우 합동수사단장은 '45계획' 작성과정에서 불교계를 담당해온 문공부에 '불교계 정화 추진 방안' 작성을 지시했고 동시에 불교신도인 군 장교 2명(전 모 중령, 양모 소령)을 선발해 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군부는 1980년 10월 27일 월주 총무원장을 포함해 승려 45명을 체포, 연행한 뒤 총무원장직, 종회의원직, 주지직 등 주요 직위의 사퇴서를 강제로 받아냈고, 10월 30일 3만여명의 군경은 전국 5731개 사찰에 들이닥쳐 군화발로 법당을 침범하고 원로 스님들을 포함한 전체 스님들을 집합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교계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스님과 관계자들을 연행한 후 몽둥이에 의한 무차별 구타와, 허벅지에 각목을 넣고 밟는 등 가혹해위, 전기고문 등을 자행했으며 특히 스님들의 승복을 벗기고 수의와 군복으로 갈아입혀 성직자로서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당시 해병대 보안부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정수 스님은 코와 입에 고춧가루와 빙초산 섞은 물을 붓거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테이프로 감은 후 전기를 통하게 하는 등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받았고, 수사3국(경찰)에서 조사받은 혜성스님은 구금기간(25일)동안 구타,각목으로 오금치기,손가락사이에 볼펜을 넣고 조이기, 등 석방후에도 탈장수술을 받는등 고초를 겪었다.

또한 낙산사 주지였던 원철스님은 평소 지병이 있던 상태에서 강릉 보안부대로 연행되어 강도높은 조사를 받던도중 치료를 받지 못해 석방후 사망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10.27 법난'은 불교계 정화 명분으로 특정 집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지난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가 공개사과 한 바 있지만 사건 발생당시 책임적 위치(합수본부장)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으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서 이뤄진 미흡한 사과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진상규명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및 국민들에게 국가의 잘못을진정으로 사과하여 국민화합시대를 열러 나가기를 바라며, 피해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10.27법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국방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발표에 대해 진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45계획"의 입안자, 작성자등을 비롯한 부분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고, 심층면접을 하지 못하는등의 조사가 미진하다고 밝히고 이번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면적인 조사로 밝혀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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