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최근 잇따르는 식품사고로 인해 정부의 단속은 빈번해 졌으나, 적발된 불량식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발된 업체의 재범율도 높아지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건강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 업소도 지난 3년간 무려 2천3백3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2004년~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총 1만6천36건이며, 영업자 처벌은 4만1천757명에 달한다. 이 중 구속된 영업자만도 1백21명이나 된다.

식품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자 처벌은 해마다 줄고있어, 식품사고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을 2번 이상 위반한 업소는 2천3백31개이며, 이중 2회에서 5회 위반한 업소가 2천1백85개(93.7%)이고, 6회에서 10회 위반한 업소가 1백35개(5.8%), 11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11개(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소재의 ‘U제과’와 ‘H제과’는 각각 식품위생법을 19회, 18회나 위반했으나 현재도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적발된 식품위생업체들의 배짱영업 행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규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을 준용함'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명옥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노력으로 매년 식품 사범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재범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식품위해사범 단속 사후처리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이다”며,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생산해낼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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