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과 윤승용 홍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노골적 대선 개입과 이 후보에 대한 도를 넘는 비방과 관련해 문재인 비서실장과 윤승용 수석을 내일 오후 1시30분에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9월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에서 (청와대는) ‘이 후보의 부도덕성과 불법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한나라당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또 “9월17일에는 (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손질 발언, 18일에는 교육정책 발언을 비방하고 19일에도 이 후보의 감세 정책을 비방했다”며 “중앙선관위가 20일 자제 공문을 보냈음에도 21일 이 후보의 균형발전 관련 발언을 문제삼고 ‘본심을 종잡을 수 없다’며 비방했다”고 청와대의 비방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안 원내대표는 “이 같은 비방행위는 정치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이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선거법 85조 및 8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의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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