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표 ‘참칭조항 삭제’ 협상여지 제공, 천정배 “여야 차이 없어졌다” 환영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20일 국가보안법의 핵심내용과 법안명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국보법 개폐논란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에서 "국보법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참칭’ 조항에 대해 여당과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에 따라 참칭문제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란 문구를 사용해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면 북한을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현행법 개념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에서 "큰 틀에서 우리당 입장과 별 다를 게 없는 만큼 앞으로 여야간 얼마든지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金榮春) 원내수석부대표도 "뒤늦게나마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돼 다행스럽다"며 "논쟁이 국회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국보법 폐지후 보완입법 대책과 관련, 특별법 제정안과 형법개정안을 놓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였고,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보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주요내용과 법안명칭을 바꾸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당의 양자택일 당론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보수인사들을 중심으로 박 대표의 신축적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당장 여야간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섣불리 함의점을 찾기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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