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소송 끝나기 전엔 말 못해”

"주먹패 동원하여 반박 질문하는 조합원 끌어내기도" 재건축 아파트인 화곡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원 재산찾기위원회’를 구성, 연일 강서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구의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일에는 청와대(시위 무산 됨), 국회, 노현송 의원(前 강서구청장) 사무실 앞 등지를 돌며 릴레이식 시위를 벌이고 있다. 3일 오전 11시 경으로 계획되어 있던 청와대 앞 시위는 종로경찰서로부터 뒤늦게 선점된 곳이라는 통보를 받아 무산됐다. 그 뒤 국회 앞을 거쳐 강서구의 노현송 의원 사무실로 집회 장소를 옮긴 재산찾기위원회는 사무실로 진입하려 했지만 이를 막아서는 전경들에 의해 저지됐다. 또 16일 오전 11시께 80여명의 재산찾기위원회원들이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규탄대회를 끝낸 후 한국프레스센터부터 코오롱빌딩, 남강빌딩을 경유하여 다시 한국프레스센터 앞을 경유하는 가두행진을 전개하며 ‘구청의 불법 인ㆍ허가로 인해 발생한 조합원들의 고통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집회가 진행됐다. 상복차림으로 장송곡을 틀며 가두행진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김모씨(직장인ㆍ36)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하겠느냐”며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지난 2002년 10월 31일 준공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는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파트 공사비 관련 의구심을 품고 있는 조합원들과 이에 얽혀있는 (주)대우건설, 강서구청, 조합장 및 임원들 사이에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조합장 고씨의 주장 ▲“재산찾기위원회측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에 인감이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 전 조합원의 인감을 첨부한 상태로 구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에서는 ‘모든 조합원의 인감은 필요하지 않다. 한 명 것만 있으면 충분하니 인감은 하나만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에 모든 조합원의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했고 승인을 받았다. 또한 관련법률이 ‘03년 7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설사 당시에 인감이 첨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확인을 원하면 강서구청에 가서 알아보면 될 것이다. 또한 조합 사무실로 찾아오면 인감이 첨부된 서류를 공개 하겠다. ▲또한 재산찾기위원회는 공사비가 천억원이 늘어나는 사업변경을 불법으로 조합에서 강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을 때부터 공사비는 3,700여억원이었다. 또한 세대수가 3202세대에서 2176세대로 변경된 것도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거쳐 사업변경을 시행한 것이므로 아무 하자가 없다. ▲재산찾기위원회측은 자꾸 천억원을 누가 꿀꺽했다고 주장하는데, 기존의 공사비 2,620여 억원은 일반토사를 기준으로 한 개산액이다. 하지만 공사 진행 중 45%의 암반이 검출되었고, IMF 사태가 터진 이후 물가가 급등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사는 지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공사비가 늘어나건 줄어들건 그것은 시공사인 (주)대우건설의 속안이고, 조합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 ▲유영 강서구청장의 비서인 김씨의 ‘불법승인 내준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따져라’ 발언은 재산찾기위원회가 비서실을 찾아와 마구 따지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 같다. 우리는 정당하게 사업승인을 받아 훌륭한 공사를 완성 시켰고, 난 이를 뿌듯하게 생각한다.” 재산찾기위원회 집행부측의 입장 ▲“고씨는 작년 7월부로 법이 바뀌어 그 이전에는 재건축결의 동의서에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전 법에도 100%의 인감이 필요하다.(건교부 확인) ▲총회시 사업계획보고가 목차에서 빠졌다. 고씨는 목차에 뺀 대신에 따로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에 대한 설명을 본적도 들은적도 없다. 그리고 당시 회의장소에 검정 양복을 입은 주먹패를 동원해서 반박질문을 한 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짓인가. ▲조합원 가입서에 가입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것을 고씨는 조합장의 실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 두 개도 아니고 전체 조합원의 중요한 날짜 미기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사비 천억원이 인상이 되든 안되든 지분제라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조합원의 손해가 없다면 상관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공사가 당초 약속했던 공사비에 추가인상 요인이 발생된다고 해도 감수하고 변동 없이 조합원의 수익을 맞춰주는 것이 지분제의 근본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들은 공사비가 늘어난 요인 중 하나를 암반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약서 제18조(공사시공)에 보면 ‘“을”(시공사 대우)의 부담으로 시행되는 아파트 공사비 및 부대건물에 대한 직ㆍ간접 공사비(대지조성 및 철거비 포함)와......특수한 지역적 조건으로 통상을 초과하는 토목공사(암반, 토사)도 추가 경비 부담 없이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왜 추가공사비용에 이를 포함시키는가. ▲조합원 숫자역시 불분명하다. 사업승인 당시 792명, 동ㆍ호수 추첨시 785명, 주공당시 781명 등 계속해서 조합원 숫자가 바뀌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 건교부에 문의해본 결과 조합원의 수는 미동의자가 동의했을 경우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도 관리처분 계획 전까지이고, 그 이후로는 절대 조합원수가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합장은 조합원 전체 신탁재산의 수탁자임에도 일반분양자의 분양인수금을 조합과 대우건설 공동계좌가 아닌 대우건설 단독계좌로 해 주었다. 더군다나 당시 대우건설은 ‘워크아웃’ 상태로 자산구조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다. ▲설계도면이 사업승인(99. 11. 3) 이후에 구청에 제출되었다.(2000년) ▲규약 제71조에 의거, 재건축 후 정산을 거쳐 청산 때 추가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분양자와 똑같이 부과함으로써 연체료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일반분양자에게서 대우건설 분양금을 받고 있는데, 조합원이 땅을 내놓고 추가부담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사건과 직접관련이 있는 유영 구청장, 전 구청장인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 등은 아직까지 직접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장 심씨는 재산찾기위원회측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한 상태라고. 한편 (주)대우건설의 대표브랜드이자 4년 연속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최우수살기좋은 아파트상’을 차지한 ‘푸르지오’ 아파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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