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기능 점차적으로 축소화 방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우유업계가 낙농가의 원유(原乳.가공 전 우유) 납품가를 현재보다 13% 가량 인상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허상만(許祥萬) 농림장관,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이를 위해 농림부 산하 낙농진흥회의 원유 매수가격 을 지금보다 13%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낙농가측의 거센 원유 납품가 인상요구를 수용한 것이지만 경영난에 빠진 하위 유가공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돼, 정부 차원의 우유소비 촉진대책 등도 함께 추진될 것 이라고 안병엽(安炳燁) 제4 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올해 들어 낙농가측은 사료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원유가 13%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 나, 유업체측은 판매 부진과 가격상승 요인 발생 등을 들어 6∼9% 인상안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지배업체인 서울우유가 원유납품가를 13%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당정도 이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낙농진흥회의 기준 매수원유량을 늘려달라는 낙농가측 요구와 관련, 진흥회 소속 낙농가가 일반 유업체와 직거래로 전환할 경우 기준 매수량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 입함으로써 낙농진흥회의 기능을 점차 축소키로 했다. 즉 낙농가와 유업체간 직거래를 활성화해 원유 수급과 가격 결정을 최대한 시장에 맡기고, '집유 일원화'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낙농진흥회는 기능 축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폐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체계적인 축산물 수급조절과 질병관리를 위해 오는 2005년부터 전 축산농 가에 적용될 '축산업 등록제'를 2010년까지 유보해 달라는 낙농업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등록 및 처벌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례로 축사 건폐율이 20%로 규정된 시군의 경우, 40∼60%까지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건 폐율보다 넓게 건축된 무허가 축사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 줌으로써, 낙농가의 등록 기피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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