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절서 성장 뒤 만 18세 되면 퇴소되는 현실...자립 위한 제도 필요

해마다 2천여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양육시설에서 퇴거해야 하는 실정이다 / ⓒ뉴시스DB
해마다 2천여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양육시설에서 퇴거해야 하는 실정이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부모의 학대나 사망 등으로 양육시절에서 성장하다 보호종료가 된 청소년 3천여 명의 근황이 파악되지 않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립지원의 공백: 보호종료청소년을 위한 개인 자립지원 상담사 도입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분석을 통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2천명이 넘는 보호종료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호종료청소년’이란 부모의 학대, 부모사망, 유기 등의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성장하다 만 18세가 되어 퇴소조치 된 청소년을 말하는데 문제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은 자립지원 대상이나 이들 중 상당수가 연락두절상태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사후관리 대상 청소년 수는 1만 2,796명이며, 이 중 3,362명(26.3%)의 근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진학 또는 취업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수는 48.7%에 불과하여 무업상태의 청소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로 살펴보면 영국에서는 보호종료청소년에게 개인상담사를 배정해주고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상담사는 보호종료청소년과 8주마다 연락하며, 청소년이 이사할 경우 반드시 7일 이내에 방문하고28일 이내에 주거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상담사 배정 결과, 영국의 보호종료청소년과의 연락률은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전국 8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7개시•도시에 의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고서에는 “보호종료청소년이 퇴소 이후, 전국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위기상황, 또는 도움이 필요할 시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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