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에서 복부 5차례 찔러..생명엔 지장없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가 10일 구치소 입감을 앞두고 갑자기 검사실에서 흉기 로 자해, 응급 치료를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0일 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철씨는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소 입감을 기다리던 도중 흉기로 자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구치소에 유치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10일 밤 11시10분께 조사를 끝낸 현철씨는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15호 특수1부 검사실에서 입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현철씨는 검사실 여직원의 책상 위에 놓인 송곳을 집어들고 복도로 뛰어나가 자신의 배를 4∼5차례 찔렀으며, 검찰 직원들이 이를 말리자 "죽어버리겠다"면서 저항했다고 한다. 당시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던 현철씨는 수사관들의 제지로 곧바로 인근 강남 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철씨는 다소간 출혈이 있었고 복부 2군데에 깊이 1cm , 3군데에 깊이 0.3mm 가량의 상처가 있으나 입감시키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찰은 11 일 오전 2시께 서울구치소에 현철씨를 입감했다. 현철씨는 10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약 13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0 시30분께 긴급체포된데 이어 11시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 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긴급체포후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수 갑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으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수갑 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철씨의 자해 소동은 지난 97년 5월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7년여 만에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구속된 현철씨는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과거 검찰에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1998년 '북풍' 사건 때 자해를 기도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일단 귀가조치 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1일 오전 10시 현철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정치인 3∼4명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정치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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