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은10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북한에도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를 방문 중인 이 의장은 이날 오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대남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후 북한에 대해 조선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국보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속전속결로 할 일이아니다"며 "경찰, 검찰, 법무부, 기무사, 국정원 관계자와 재향군인회, 성우회 분들과 만나 복안을 설명했는데, 걱정하는 분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보고 그렇게 했다"며 여론 수렴후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보법 폐지에 `결사저지' 입장을밝힌 데 대해 "시대착오적 사생결단식 자세는 나라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것에 불과하다"면서 "국보법을 존치하자고 하면서 5.18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양심을속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 폐지는 정권안보를 위해 고등학생 문학동아리까지 이적단체로몰았던 야만의 주홍글씨를 씻고 문명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야당의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작정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선동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 원로들의 시국선언과 관련, "원로들께서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인정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다만 그 분들이 현역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 냉전시대의 잣대로 오늘 시대를 재단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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