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반발 메시지 낸 윤석열에 靑 "성급했다...국회에서 국민 의견 종합해 입법권 행사"
윤석열 "원칙대로 하니, 포크레인 끌어와 길 파내려 하는 격...형사사법 제도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
현직검사 "중수청, 일본제국 시절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인 격"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5개월을 남겨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가 5개월을 남겨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 반대 입장을 내보인 것과 관련 청와대가 2일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짧은 입장문을 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한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중수청 추진에 대해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로마가 하루 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며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이라면서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올바른 여론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 해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발의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며 사실상 검찰 해체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특별고등경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중수청 " 일제 특별고등경찰의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고등경찰은 구 일본제국이 1910년 메이지천황에 대한 암살미수의 대역 사건이 발생하자, 그전부터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활대 개편해 내무성 내에 사상 관련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꾸린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성 검사는 중수청을 두고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이라면서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차라리 수사 대상이나 죄명이나 그 규모라도 정해져 있다"면서 "지난 3년 이상 수차례 검찰개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차례의 수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끝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이어 있는 시기에 생뚱맞게 중수청이 등장했다"며 중수청 설치 의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