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건설사와 계약자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 동백지구 써미트빌아파트의 예비입주자들은 “경기지방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며 감사원에 공사를 상대로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경기지방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동백지구내 다른 민간건설사들의 분양가와 유사하게 가격을 책정해 평당 150만원 이상, 가구당 약 5천만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지 옆에 개설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죽전까지만 연결되는 것으로 분양당시 결정됐음에도 불구, 8차선으로 서울 신림까지 연결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계약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입주자모임 대표 윤진 씨는 “분양가 폭리 및 불법사기 분양과 관련해 공사 측과 공개토론 등을 통한 협의를 추진했으나 공사 측이 이를 거절,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향후 공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로부터 분양가 담합 제재를 받은 용인 동백ㆍ죽전지구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계약자들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동백지구 서해그랑블 계약자모임 대표인 박우열 씨는 “분양가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오는 11일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1천580가구 중 현재까지 520가구 가량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백지구 아파트 동호회인 ‘동백사랑회’ 박일민 대표는 “분양가 담합과 관련된 대규모 단지의 입주자들은 아파트별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외 소규모 단지의 경우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라건설, 계룡건설, 한국토지신탁, 반도, 건영, 신영, 진흥기업 등 동백ㆍ죽전지구에서 공정위로부터 분양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가격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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