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현대건설이 공사 도급계약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 현대건설 본사 사무실에 대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토목 및 건축, 주택 부문 사무실과 관련 본부장급 임직원 사무실 등에서 공사수주 및 도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분석중에 있다. 검찰은 현대건설 임직원 2∼3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도급 계약 관련 비리와 관련, 현대건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공기업 비리수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사가 진행중이라 자세한 혐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지난 2000년 이후 하도급 업체 여러 곳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횡령 등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사도급 비리 외에도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건의 비리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미 하도급 업체 중 일부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압수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비리에 연루된 현대건설 임ㆍ직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수사대상은 하도급 비리뿐이며 수사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뒤 은행 채권단의 관리하에 들어간 상태로 최근 공사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미수금 회수를 추진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붉어져 자칫하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지경에 처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82곳을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작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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