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의무설치비율 현행 0.5%→2022년 5%로 상향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 수소전기차들이 수소충전을 위해 길게 줄을 서있는 모습(사진 / 강민 기자)
국회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에 수소전기차들이 수소충전을 위해 길게 줄을 서있는 모습(사진 / 강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친환경차의 충전·주차·사용 제도개선을 본격화 한다.

25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하는데 의무건물로는 신축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오는 2022년 5%로 상향하고, 기축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

특히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100세대 이상) 등이다.

노외주차장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공공건물 경우 2022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충전방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 및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외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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