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식
SK텔레콤 “부당지원 목적 아니다” 부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키워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양사에 각각 31억9800만원(총 6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함께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원을 대신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2016년 기준 약 9만원의 정액의 판매수수료만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만약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원→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하는 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는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 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는 2016년~2017년 비용 일부를 분담(약 109억원)했으나,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약 99억원)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 대리점의 IPTV 판매 계약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봤다.

SK브로드밴드의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는 것이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 사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성장을 위해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이용했으며, IPTV 경쟁 우위효과의 상당부분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본 건 지원행위를 통해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의 IPTV 매출은 2015년 6346억원에서 2019년 1조318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IPTV 상품의 시장점유율도 15.8%에서 18.6%로 올랐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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